손해발생지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합니다.
·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민사조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절차
일반적으로 ‘당사자끼리 양보하여 화해하면 굳이 판사 앞에 나가서 화해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것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사 앞에서 제소전 화해로 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해신청의 방식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당사자는 이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가 성립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합니다.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期日)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소제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
※ “불변기간(不變期間)”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및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審問)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적용의 요건) 또는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독촉사건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지급명령의 심문(審問) 등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補正)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
※ “불변기간(不變期間)”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및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의 이행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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