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호사도요 2012. 4. 14. 09:27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판 례)

      1

청주지방법원 2010. 5.19. 선고 2009카합807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1]지방자치 단체가 토지 소유자 甲과 그 주변 토지 소유자 乙사이에 성립한 조정에 따라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통행로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그 일부가 위 지역권을 침범하여 이를 철거하려 하자 지역권자인 甲이 그 부분 옹벽에 대한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甲에게는 지역권 침범 부분 옹벽의 철거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2]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주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통로에 관한 지역권을 설정받거나 그 통로를 임차한 경우,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토지 소유자 甲과 그 주변 토지 소유자 乙사이에 ‘甲에게 乙소유 토지의 일정 범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甲은 위 조정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 것이고,甲은 위 조정에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9. 6.11. 선고 2008다7530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변론종결시)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한계
[3] 인접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중 그 토지 위에 연립주택이 건축된 사안에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인접 토지에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이 연립주택 단지 내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통행권확인등
[1]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08. 3.27. 선고 2007도7933 재물손괴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주위통행권을 방해하는 옹벽 부분에 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과 그 강제집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도로에 관한 주위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 대구지방법원 2006.10.31. 선고 2005가단103423 통행금지 등
공도로 통하는 기존의 도로가 있으나 기존의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새로운 도로로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3099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통로개설·유지비용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의 부답자(=주위토지통행권자)
[3] 원심판결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행지 소유자에게 통행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7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통행권확인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대법원 2005.12. 9. 선고 2004다63521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
9 대법원 2005. 7.14. 선고 2003다18661 토지인도등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3] 아파트 단지 내 기존 통행로는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어 차량 통행로로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전체 주거공간이므로, 공로로 통할 수있는 인접한 녹지가 있는 이상 통행로 개설 비용이 들더라도 인접 녹지를통하여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위 기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0 대법원 2005. 3.10. 선고 2004다65589 통행권확인·임료
[1] 토지의 일부 양도에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2]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219조에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례)

[기업법무] 타인토지에 도로의 개설과 시효취득 (민사일반>물권)
1. 시효취득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점유에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이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만일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면(이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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