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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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신고로서,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제1항).(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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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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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전입신고의 번지와 임차주택 등기부의 번지가 다른 경우(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또는 동·호수를 누락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 대문 앞의 호수와 등기부의 호수 확인 없이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전입신고의 당사자는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한 후 제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새로운 거주지의 번지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신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는 경우, 건물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문에 적힌 호수로 전입신고 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공검사 후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
대항력의 발생시기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못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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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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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 Q1. A씨는 다가구주택의 103호를 임대하면서 그냥 지번만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A2. 다가구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A씨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다가구주택의 103호를 임대하면서 지번만 기재한 A씨는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 연립주택및 다세대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 Q1. B씨는 연립주택또는 다세대주택의 103동을 임대하면서 그냥 지번만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B씨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A2. 연립주택및 다세대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 그 주민등록을 임대차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7427 판결). 따라서 연립주택의 103호를 임대하면서 지번만 기재한 B씨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확정일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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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특수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확정일자 업무편람」(법무부, 2010.12.31.) 8쪽].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일자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업무편람」 9쪽).
※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
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확정일자의 부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확정일자 업무편람」 10쪽).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4장마다 100원씩 더 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6조).2세환자
확정일자 부여 시 작성한
확정일자부를 열람하고 이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참조).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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