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및 임대
귀농인은 정착하려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고, 주택구입 및 수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 이전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주택 임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대해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營漁)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귀농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해 위의 혜택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
귀농주택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이들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연고지)에 소재할 것
※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 지역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적용 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전단).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합해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후단).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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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주택 보유 기간 귀농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수용,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귀농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2] 귀농 여부의 판정시기 귀농 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일반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귀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전단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 연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면허업자 또는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사본(해당자에 한함)
-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이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후단).·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 즉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시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필요경비 지출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다만, 예정신고가 2건 이상인데 합산이 되지 않은 경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신고서 작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참고하세요.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본문).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귀농귀촌 종합센터-정책소개-농어업창업지원사업).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귀농귀촌 종합센터-정책소개-농어업창업지원사업)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해당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일 것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그 밖에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합니다.
· 귀농인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
(3개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원 내용(귀농귀촌 종합센터-정책소개-농어업창업지원사업).
- 영농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융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4천만원 한도이내
※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정책소개-농업창업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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