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한시법 2012.5.23~2015.2.21까지 유효)

호사도요 2012. 5. 22. 16:0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12. 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자총수의 계산 등)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총수의 계산에 있어서 공유자중 1인이 2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계산한다.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기간(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기간을 말한다)은 분할신청일 현재로 계산한다.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범위는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3조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신고)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신고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제4조 (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그 밖에 서류를 송달 받기 위하여 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발송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그 밖에 서류를 송달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일까지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해당 읍·면지역 또는 동지역 내의 토지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한한다)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관청이 지명한다.
②소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 사망·질병·부상·이주·전출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에 의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할사안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장 또는 소관청은 당해 토지에 대한 분할사안에 한하여 그 심사·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법 제10조제4항의 간사는 소관청소속 지적업무담당공무원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회의준비, 회의록작성·비치,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되는 부수적인 사항의 결정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에 관한 결정
②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그 내용을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서류의 제출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결정기간연장 통보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연장기간·연장사유 등을 소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류의 열람·등본)
법 제13조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분할신청서
2. 분할신청서의 취하서
3. 분할개시결정서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서
4.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5.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6. 분할조서의결서
7. 의결된 분할조서
8. 분할조서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9. 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10.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
11. 그 밖의 관계서류
②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본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서류의 등본은 제1항의 서류를 복사하여 작성하되, 작성일자, 작성자의 직책·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본교부 수수료)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등본교부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제14조 (분할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1. 삭제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2.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3.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2호의 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23조제1항 후단, 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법 제25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②제1항제2호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제4호의 이해관계인을 표시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서를 제출받은 소관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제15조 (분할신청의 취하)
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인과 동의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신청취하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등기가 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토지의 합병)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합병신청서 및 분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신청서가 분할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경우에 그 합병정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 하여야 한다.

 

제17조 (분할신청에 대한 조사)
①소관청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인의 수
2.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합계가 1이 되는지의 여부
3.
제14조제1항 각호의 서류가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사항을 조사하여 잘못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잘못이 있는 내용이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분할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8조 (분할신청서의 위원회에의 회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소관청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분할신청에 관한 서류에는 신청건마다 결정서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표시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인다.

 

제19조 (분할개시결정 및 공고 등)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소관청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분할개시결정의 뜻을 통지하는 때에는 분할개시결정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공고는 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한다.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법 제18조제2항의 각호의 1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이에 준하는 소송"이라 함은 소의 목적이 공유물분할을 수반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분할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공고 등)
①위원회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거나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은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2주 이상 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통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이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소(이의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이 관할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의의 소를 말한다)에 대하여 기각 판결 또는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분할신청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주 이내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당해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인으로부터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뜻을 공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3조 (분할개시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의 소(분할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분할신청인이 관할법원에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할개시의 소를 말한다)에 대하여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분할신청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주 이내에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당해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인으로부터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분할개시확정판결이 있었다는 뜻을 공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 (분할개시결정의 취하)
제15조의 규정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


제25조 (분할측량신청 등)
①소관청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 결정이 확정되거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분할신청인에게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유토지의 분할측량을 의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청인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청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소관청에 예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측량을 의뢰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다음날까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측량과정에서 공유토지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청은 해당공유자에게 4주 이내에 당해 부분의 경계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사와 측량)
①소관청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토지의 지목이 분할전의 지목과 다르게 되는 때에는 변경되어야 할 지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분할신청인이 제출한 청산에 관한 합의서내용의 조사·확인을 말한다.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소관청이 각 공유자 또는 점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측량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말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경계표지의 설치의무 등)
공유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공유자는 합의된 경계점에
지적법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측량실시전에 설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 (2인 이상의 공동점유부분을 1필로 측량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로 측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부분의 토지
3. 2인 이상이 공유하는 1동의 건물의 부지
4. 1필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29조 (분산매도한 토지에 있어서 사설도로 등의 측량)
법 제24조제3항제2호 나목의 경우 사설도로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점유자 아닌 다른 공유자의 편익을 위하여도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사설도로외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다른 필지로 측량한다.

 

제30조 (측량성과의 조사·확인 등)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측량성과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번별조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지적측량성과와 지번별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측량성과도사본과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번별조서를 모든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조서의 의결없이 분할조서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분할조서의 작성·의결)
①소관청은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공유자에게 지번별조서를 통지한 때(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가격이 통지된 때를 말한다)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분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분할조서에 기재하는 공유지분에 대한 해당면적의 산출은 당해 토지가 등록된 축척별 면적등록단위로 산출하되, 산출면적의 합계가 원면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축척별 면적등록단위에 따라 0.1제곱미터 또는 1제곱미터를 공유자중 1인에게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은 합병될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소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회부한 분할조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심사·의결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분할조서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 (청산에 관한 사항의 기재)
분할조서에 기재하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청산금의 산정근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2. 공유자 사이에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자체 청산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유자 사이의 합의

 

제33조 (공유지분 해당면적의 계산)
법 제28조에서 "실제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다른 때"라 함은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의 차이가 지적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토지의 신·구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때를 말한다.
법 제2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비율 해당면적의 계산은 측량결과에 의한 공유토지의 총면적에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4조 (분할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분할조서등본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결 공고는 소관청 관할사무소의 게시판에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35조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위원회에서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청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청인·관련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할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제기된 토지부분 및 이의로 인하여 분할조서 내용이 변경되는 관련토지부분의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제37조 (분할조서의결의 취소판결에 따른 조치)
제22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원회가 하는 재의결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 (지적공부의 정리)
①소관청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개시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는 때와 분할개시결정이 있거나 분할개시가 확정된 후 분할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년 월 일 분할 개시결정" 또는 "년 월 일 분할개시 결정취소"라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먼저 합병정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하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직권으로 지목변경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이
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의 가지번은 새로 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에 관한 정리는 분할조서에 등재된 지번별 소유자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가 있는 토지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에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④소관청은 분할정리를 함에 있어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토지의 지목은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분할등기 등


제39조 (분할등기 등의 촉탁)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촉탁서는 별지 제27호서식,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기촉탁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소관청이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면적정정·지목변경·등록전환 및 합병 등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를 촉탁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③소관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등기촉탁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분할등기완료의 통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로부터 송부받은 등기필증의 사본을 해당공유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권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장 청산

 

제41조 (청산금의 산정기준 등)
①청산금에 대한 해당공유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청산대상필지의 면적 1제곱미터를 감정평가한 토지가격의 산술평균에 각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분할후 각 공유자별로 내야 할 청산금(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말한다)의 합계액과 받아야 할 청산금(면적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합계액이 적은 쪽의 청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계액이 많은 쪽의 청산금액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조정·산정한다.


합계액이 많은 쪽의 필지별청산금

 합계액이 적은 쪽의 청산금액 합계×─────────────────
합계액이 많은 쪽의 청산금액합계

 

③공유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나머지 관련공유자의 합의(관련공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의 의사를 말한다)에 따라 점유부분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받아야 할 청산금액을 관련공유자의 청산금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④점유면적이 없는 공유자가 받아야 할 청산금은 청산금을 내야할 공유자가 분할받을 필지의 1제곱미터당 감정가격중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2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소관청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공유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청산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유자에게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분할납부계획서를 받은 공유자중 청산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청산금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분할납부기간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내 3회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납부통지를 받은 공유자는 소관청소속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청산금의 지급 등)
①소관청은
제4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청산금수령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가 청산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당하여 법원으로부터 소관청에 대한 청산금 지급정지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소관청은 당해 청산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44조 (청산금의 환급 등)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과 과오납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서울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 (분할비용 등의 징수 등)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지적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말한다.
②지적측량수수료는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감정평가수수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불구하고, 감정평가할 필지당 1인 1회의 평가를 기준으로 150,000원으로 하되, 신청인이 공유토지분할측량신청시에 소관청에 예납(공유자 사이에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자체 청산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소관청은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
지적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제46조 (서류등의 보존연한)

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04.4.1 제1835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기말소의 촉탁)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관청이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1> 까지 생략
<15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3> 부터 <175> 까지 생략


서식1 권리변동·주소변경 신고서
서식2 우편물발송대장
서식3 공유토지분할공시송달
서식4 위촉장
서식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서식6 분할·합병 신청서
서식7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서식8 공유자의 지분표시명세서
서식9 이해관계인표시명세서
서식10 분할신청취하서
서식11 의견서
서식12 분할 개시·신청기각 결정서
서식13 분할개시결정공고
서식14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촉탁서
서식15 분할개시결정·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16 분할개시결정·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출석요구서
서식17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서식18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공고
서식19 분할개시결정취소확정판결·분할개시확정판결공고
서식20 조사·측량일시통지서
서식21 지번별조서
서식22 분할조서
서식23 분할조서의결서
서식24 분할조서의결절공고
서식25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서식26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
서식27 분할등기촉탁서
서식28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서식29 등기촉탁대장
서식30 청산금납부통지서
서식31 청산금분할납부계획서
서식32 청산금수령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