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의 법리 혼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에 동일 인물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제한물권이 소멸하게 되는 법리를 말합니다. 즉, 하나의 아파트 세대를 두고 동일인이 소유권자도 되고, 전세권자도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단, 이러한 제한물권이 본인 및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A씨는 1년 전 B씨와 강남구 일원동 소재의 아파트(B씨 소유)에 대한 임대차 계약(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즉후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B씨는 6개월 전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