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률 61

혼동의 법리

혼동의 법리  혼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에 동일 인물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제한물권이 소멸하게 되는 법리를 말합니다. 즉, 하나의 아파트 세대를 두고 동일인이 소유권자도 되고, 전세권자도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단, 이러한 제한물권이 본인 및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A씨는 1년 전 B씨와 강남구 일원동 소재의 아파트(B씨 소유)에 대한 임대차 계약(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즉후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B씨는 6개월 전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과 물상대위(物上代位)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과 물상대위(物上代位) 금전 관계에서 물건을 담보로 하는 보증인의 일종. 보증인과는 채무자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는 순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는 일반 보증인과의 관계와 비슷하지만, 보증 범위가 물건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내건 물건만 경매에 부쳐져 잃게 되고, 대신 돈을 갚아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담보가 매우 소중한 물건일 경우 법적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의무를 대신 행할 수 있고, 채권자 역시 채권에 관한 권리를 물상보증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 '갑'의 친구 '을'이 자기의 시계를 입질(入質)하는 경우에 '을'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담보물권의 설정자..

매매가 지연 손해배상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매매가 지연됐을때 손해배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당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그러한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은 그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처분이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 있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 보전처분이 부당했는지 정당했는지 여부는 보전처분 신청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자가 결국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로 판단된다. 보전처분 신청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해당 보전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당했던 보전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그에 ..

부동산 수탁자의 임의처분

부동산 수탁자의 임의처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대법 "형사처벌 안돼도 민사처벌 가능 2016년 대법서 횡령죄 처벌 불가 판단…이후 민사상 책임 논란 "채권 침해된 이상 횡령죄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부담"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말없이 임의로 처분을 했다면,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토지를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의신탁자 A씨가 명의수탁자 B씨를 상..

분양권 관련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안건번호20-0384 회신일자2020-10-06 1.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이하 “투기과열지구등”이라 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사람이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이하 “기존주택처분서약서”라 함)를 제출하여 분양권등(각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을 ..

점유개정(.占有改定 과 간이인도.(簡易引渡)

점유개정(.占有改定 과 간이인도.(簡易引渡) 집을 팔면서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매도자 집을 매도 하고 매매계약 잔금일로 부터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는 매도자 의 조건. (점유개정.占有改定) 동산에 관한 물권을 인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형태로 현실의 인도 없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점유개정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점유는 간접점유이다(민법 제189조). 예를 들면 만년필을 갑(甲)에게 판 을(乙)이 계속 그 만년필을 갑(甲)으로부터 빌리는 경우에는, 일단 만년필을 갑(甲)에게 이전한 후에 다시 갑(甲)으로부터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실제로 물건을 수수하지 않고 갑(甲)과 을(乙)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