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절차 개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ㆍ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제30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신청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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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목적물 |
가처분 종류 |
신청목적 및 신청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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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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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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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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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금지하는가처분 |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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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가처분 |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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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등록이 가능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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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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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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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채권추심 및 처분 금지가처분 |
채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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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가처분 |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금전채무를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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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침해 금지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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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처분 금지가처분 |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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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사건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안승소 전에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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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행위금지 가처분 |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행위 유지(留止)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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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임시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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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가처분 |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 해결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허용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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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301조 및 제304조).가처분 재판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122조).가처분집행취소
(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①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및
③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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