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아파트 경매 이후절차

호사도요 2012. 7. 28. 19:49

아파트 경매 이후절차

 

대금납부후 납부고지서 가지고..은행납부..영수증 가지고 경매계에 들러서 완납증명서 발부받아서..

매각물건 소재지 구청에 가셔서 취득세 고지서..말소건당 등록세 고지서 받아서 은행납부..

그리고..

법원에 와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후 경매계 제출..

촉탁비용 완납후 등기비용까지 주면 집으로 등기필을 등기로 보내줍니다..

그후

소유자가 점유자일 경우 .... 점유이전을 시키는데 협의를 ...이도 안되면..

인도명령신청후 인도명령 결정문이 채무자 에게 송달이 되면...

 

인도명령 결정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명도를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인도명령 신청시 송달료 인지세 합하여 13000원 내외 들어가고...

 

강제집행을 하는경우...

강제집행비용은 집행관에게 들어가는 예납비용이...10만원 안밖으로 들어갑니다...

 

1.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주면서 열쇠 받으면 깨끗하게 명도가 됩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2. 이사비용을 좀 줄테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해야 합니다.

   50만원 정도 받고 나가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다고 할 가능성이 크니 100만원 정도 선으로 줄테니 이사갈 집을 좀 알아

   보라 고 잘 달래야 합니다.

   괴롭히면 집을 다 때려 부시니 잘 달래야 합니다.

   다 망해서 죽고 싶은 소유자에게 심하게 하면 좋을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3. 이사비용을 준다고 해도 안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 평당 7 ~ 10만원이 드니 얼른해서 200만원 이상도 그냥 깨집니다.

    그러니 이사비용으로 합의를 보는게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것입니다.

 

4. 인도명령으로 가면 2 ~ 3개월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그것도 감안은 해야 합니다.

    잘 달래서 합의보고 이사비용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