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사건 & 중복사건 이란...?
경매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한 개의 물건에 두 개 혹은 세 개의 경매개시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다.
이는 한 개의 물건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경매 신청 시기에 따라 '병합사건(공동경매)'과 '중복사건
(이중경매)'으로 구분한다.
공동경매는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법원은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을 한다.
공동경매로 진행이 되면 각 채권자는 독립하여 그 이익을 배당 받게 되고, 한 채권자에 대한 정지나 취소/취하가 있다 해도 다른 압류권자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여럿이 공동의 압류 채권자가 되어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부동산의 매각은 원칙이 개별매각이지만 법원은 특별매각조건이라 하여,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권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이 따로 매각되기 보다는 일괄매각하는 것이 더 고가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각각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법률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일괄매각하는 것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일괄매각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개 부동산을 이용하는데 있어 상호간에 얼마나 관련돼 있는가이다.
이는 경매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일괄매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 매각물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경매가 신청되더라도 일괄매각이 허용된다.
이 때 법원에서 일괄매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도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송결정의 목적물에 관한 경매사건은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이중경매는 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이다.
이를 중복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 때 먼저 진행되고 있던 경매를 선행경매, 뒤에 신청해 진행되는 경매를 후행경매라고 한다.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선행경매)에 대해 다른 경매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후행경매)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중경매로 진행될 때, 앞의 병합사건과의 차이점은 두 개의 절차가 병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개시 결정한 집행
절차에 따라 현금화 절차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이중 경매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경매신청을 한 것인데 반해 공동 경매는 독립적으로 있는 사건들을 합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중복경매신청은 매각대금 납부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매각허가결정 선고시까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중복경매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같이 신청했을 경우 실제 배당에서 무잉여가 됐더라도 후행 경매로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면 선행으로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이 없어도 무잉여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국 시킬 수 있다.
선행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후행경매를 신청한 자는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만 선행경매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만약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신청을 했다면 배당은 불가능하다.
후행경매를 신청하는 자는 중복사건 신청을 왜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선행경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중복사건인 경우는 경매절차가 되풀이 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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