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유증이란

호사도요 2012. 10. 17. 09:26

유증이란

특정유증

유증자는 유증의 대상을 특정하여 유증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뒤 유증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유증이란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유증의 예
- ‘내 사후에 A 부동산을 에게 준다’
- ‘내가 죽으면 B 은행 예금채권을 에게 준다’

 

특정유증의 종류
특정물유증
-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불특정물유증
- 불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불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불특정물(不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쌀 1가마니, 사 29인치 TV 1대, 사 자동차 1대 등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불특정물에 해당합니다.
특정물유증의 효과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실행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 즉, 유증의 목적인 재산권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인 경우에는 유증의무자가 이에 따라 이전등기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때에 비로소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86조「민법」 제188조).
-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양도계약으로 채권은 수증자에게 이전되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제1항 참조).
-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에는 양도계약과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508조),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23조).
과실취득 및 과실수취비용의 상환
-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079조).
-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0조).
※ ‘과실(果實)’이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 하는데, 천연과실에는 수목의 열매, 가축의 새끼, 토사나 석재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101조제1항).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그 밖에 물건을 법정과실이라 하는데, 법정과실에는 임료, 지료, 이자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101조제2항).
※ ‘필요비(必要費)’란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보험료, 물건의 보관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1조「민법」 제325조).

· 유증의무자가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수증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5조제1항).

※ ‘필요비(必要費)’란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보험료, 물건의 보관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유증의무자가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증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2항).
※ ‘유익비(有益費)’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을 말하며, 개수(改修)비용, 도배를 새로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87조제1항).
· 다만, 이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이행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7조제2항).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5조).
-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086조).
채권이 유증목적물인 경우
-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84조제1항).
- 위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84조제2항).
-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86조).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滅失), 훼손(毁損)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83조).
-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86조).

 

 
불특정물유증의 효과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082조제1항).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흠결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1조제1항).
· 이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 없는 목적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제2항).
-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 유증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흠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1082조제2항).

 

특정유증의 승인·포기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제1항).
-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제2항).
-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5조제1항).
- 그러나 유언이 착오(錯誤),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5조제2항「민법」 제1024조제2항 본문).

· 유증의 승인·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제2항「민법」 제1024조제2항 단서).
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1076조).
-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7조제1항).
- 위(「민법」 제1077조제1항)의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7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