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유증[遺贈]의종류

호사도요 2012. 7. 30. 20:02

유증[遺贈]의 종류

 

[법률] 유언으로 재산 물려줌. 또는 그런 행위.

 

유증[遺贈]의 종류

 

포괄 유증
[包括遺贈]
상속 재산의 전부를 주거나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주는 유증,

유산에는 소유권이나 채권 따위의 적극적 재산과 채무 따위의 소극적 재산도 포함되는데 포괄 수유자는 재산 상속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부담부
유증
[負擔附遺贈]
유언에 따라 증여를 받을 사람에게 일정한 급여를 할 부담을 지우고 물려주는 일

 

보충
유증
[補充遺贈]
유언으로 재산이나 재물을 물려받기로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재산이나 재물을 포기하는 경우에 그 유산을 다른 사람이 물려받는 것

 

특정
유증
[特定遺贈]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 또는 일정액의 금전과 같이 구체적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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