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반세기 역사의 우리나라는 과거지상주의가 극심한 편이다.
과거사에 많이 연연하는 통에 문화재관리 대상의 땅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가 해당주민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접은 채 문화재 지정을 일방적으로 해버린다.
문화재보호가 국가차원서 이루어져 아주 예민하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개발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한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대상구역을 보면,
규제가 심한 경우나, 심하지 않은 경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즉 민원상의 서류에 똑같은 표기로 민원인에게 알려 혼란을 가중시킨다.
규제 수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일제히 표기가 똑같다.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말이다.
민원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어느 공인중개사는 이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과 상황을 모르고 고객에게 설명하는 경우는 아주 위험천만한 경우라 하겠다.
범례(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영향검토구역
비지정문화재
1구역 - 보존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미터 이하(평지붕의 경우)
시설물 최고높이 11미터 이하(경사지붕)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4미터 이하(평지붕)
시설물 최고높이 17미터 이하(경사지붕)
4구역 - 해당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할 때 구체적이지 않아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대상구역의 땅을 구입할 때 낭패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문화재보호구역이나 1구역에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쓸모 없는 애물단지 땅으로 판명나는 순간을 맞는 것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의 땅을 구입할 때 사전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사전 시굴조사의 사행 등의 장애는 해당 민원인의 넘어야 할 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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