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와준비서류
우선 가압류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각 항목에 맞게 작성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채 무 자 청구채권의표시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표시와 같음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소 명 방 법 및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1통 1. 공탁보증보험증권 1통
2012 년 월 일 위 채권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부 동 산 의 표 시 |
그리고 나서 가압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와 송달료납부영수증을 붙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1회분 3,060원)으로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으며 ,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탁금(현금공탁)
부동산·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채권액의 10분의 1, 채권가압류의 경우 5분의 2 ,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청구금액×공탁금×0.281%
※ 상장기업체, 비상장기업체 중 우대업체 청구금액×공탁금×0.384%
※ 기타 일반사람들이 가압류할 경우 청구금액×공탁금×0.563%
4)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할 금액의 0.2%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고, 가압류대상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5) 법무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고 기타비용도 법무사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전화상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필요서류-
(1) 부동산가압류 신청
①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통②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③ 각종 계약서 사본(차용증서 등) 또는 공증 정서 사본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 통
⑥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세금납부 영수증(등록세, 교육세), 수입인지, 대법원 수입증지, 송달료납부서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①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통② 차용증서 (각종 계약서 사본 등) 1통
③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 인등기부등본 1통
④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⑤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⑥ 지급보증위탁 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등
(3) 채권가압류 신청
① 채권가압류신청서 1통② 차용증서 (계약서 사본 등) 1통
③ 내용증명우편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⑥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등
(4) 자동차가압류 신청
① 자동차가압류신청서 1통② 차용증서 (각종 계약서 사본 등) 1통
③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⑥ 가압류 신청 진술서 1통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세금납부영수증(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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