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채무자 재산 가압류 하기

호사도요 2012. 1. 10. 11:34

채무자 재산 가압류 하기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

가압류의 가() 는 임시로 한다는 뜻이고 , 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가압류는 그 대상 재산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건물, 토지 등 ) 채권가압류(급여, 전세금, 예금 등 ) 유체 동산 가압류

(TV,냉장고, 사무실 집기 등 ) 자동차 가압류로 구별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서 기재사항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작성연월일, 기명날인, 관할법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당사자 표시방법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원고 , 피고 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가압류 절차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란에는 각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이외에 제 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

주소를 적을 때에는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피보전권리의 요지

가압류에 의하여 확보해 두고자 하는 권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얼마나 되는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4) 신청취지

신청취지 란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 바라는 결론 즉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것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이런 신청취지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부동산·기타·유체동산·채권별로

문구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정형화된 신청취지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 하나를 골라서 적으면 됩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가압류한다고 할 때 그 집이 어디 있으며 , 무슨 재료로 지은 것이며, 몇 층이고 , 각 층은

몇 평씩이나 되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등기부 등본에 다 나와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대지도 채무자의 소유라면 같이 가압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대지에 관한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집과 대지의 경우 같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하는 집과 대지에 대한 내용은 맨 뒤로 빼서 별지로 따로 만들고 신청취지 란에서는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한편 예금 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계좌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기 어려운데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아는 경우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물망식 은행계좌 가압류가 허용되기도 하지만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위해 제공

하는 손해담보를 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없게 하고 , 전액 혹은 절반 정도에 대해서는 현금공탁을 명령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입니다.

 

또한 계좌의 잔고를 미리 확인하고 시도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이 제 3 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도 예금 채권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예금 채권을 가압류 하는 것은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현금)이 묶이게 되는 위험부담을 각오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신청이유

신청이유 란에는

. 피보전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

. 지급 보증 위탁 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 신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자세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 이자는 어떻게 정해서,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빌려줬는지에 대해 적어야 하고,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다거나, 가압류의 대상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채권보전을 위해서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등입니다.

 

.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 신청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재산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가압류된 집을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예금이 가압류되면 돈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 신용불량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가압류 결정은 대개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가압류결정을 내리기전에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내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액은 상당히 큰 금액 (대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돈의 1/10에서 1/5 정도 됩니다. ) 이므로 이러한 담보를 제공

하는 것은 채권자로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 보증 위탁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에 소액의 보증보험료를 내면 보증보험회사가 담보제공의 보증을 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그러한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채권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이것이 위에서 말한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인 것이죠) 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원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담보 금액 전부를 받을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압류 결정을 해 줄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증보험증권을 현금 대신 제출하는 것은 원칙이 아닌 예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를 가압류 신청서에 써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채권자는 현금 대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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