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구분별 행위제한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각 용도지역ㆍ지구 별로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행위제한 안내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각 용도지역ㆍ지구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안내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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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 ||
ㅇ 공익용산지에 해당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 지역의 산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산지전용, 올해부터 적은 면적도 허가받아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및 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산림청도 올해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660㎡ 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전용할 때는 평균 경사도나 입목축적 활엽수림 비율 등 산지전용에 필요한 허가 조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때문에 무분별하게 산지가 개발되거나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위험도 있었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평균 경사도ㆍ입목축적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어, 660㎡ 미만의 산지전용 허가 신청 건의 대부분이 일반주택 부지임에도 이에 대한 평균 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권익위 실태 조사, ’12. 9.).
한편, 산지전용은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일 경우 허가하도록 돼 있으나 세부 측정 방식과 산출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제시되지 않아, 측정 결과가 다른 경우가 생기면서 허가 과정의 업무 혼선이나 재량권 행사로 인허가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더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지전용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만 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게 돼 있어, 대부분 1만㎡ 미만으로 짓게 되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 등은 감리 대상이 아니며 감리를 피하고자 1만㎡ 미만으로 분할하는 편법도 생기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 산지전용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고 평균 경사도나 입목축적 등의 660㎡ 이상 면적에만 적용되던 허가 조건을 같이 적용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평균 경사도 측정에 일관성이 있도록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균 경사도 산출 방법을 도입하도록 산림청에 권고했다.
또한 ▲ 산지전용 허가 상황 표지판을 설치해 허가지와 불법 전용지를 구별하고, 허가지역 외에 불법 개발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 면적을 분할해 복구 공사 감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감리 대상 회피 방지 규정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 현재 1만㎡ 이상의 면적만 대상이 돼 있는 복구 공사 감리 대상 면적 기준도 향후 점차적으로 축소 조정하라는 의견 표명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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