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담보의 종류

호사도요 2013. 4. 12. 12:48

담보의 종류

 

①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주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에게 채무액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고 강재집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 제한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② 공동보증

여러사람이 동일한 주 채무자의 채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이다.

 

③ 근보증

일정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한 보증으로 주로 은행등 금융기관이

거래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 그 보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근저당)

 

④ 보증채무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에대한 이행의 책임지는 것이다

(주 채무 +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⑤ 약정담보물권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여 성립시키는 물권을 말한다.

 

⑥ 질권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의 물건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처분

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⑦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⑧ 법정담보물권

특수한 채권에 대해 법률에 따라 당연히 성립되는 물권

 

⑨ 유치권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으로 인해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⑩ 양도담보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기간 안에 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되돌려 받게되는 담보

 

⑪ 가등기담보

예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자 앞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등기하는 담보

 

⑫소유권유보

매매시 목적물의 점유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지만 매매대금의 완전한 변제를 위해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매도인은 목적물을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