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사도요 2013. 5. 13. 09: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무부공고 제2013 - 93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직원용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고자 하여도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애로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최근 전세

가격이 상승되어 임차인들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하여도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

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임차인이 저리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제권이 인정

되는지에 관한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안제3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함

 

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 인정(안 제3조의2제7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보증

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자는 그 담보된 채권액의 범위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함

 

3. 제출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5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