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강화”… 주택·상가 임대차법 국회 통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인정해 5년 임대기간 보장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역점을 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3년 07월 02일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재석 의원 236명중 찬성 235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23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중소기업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직원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이 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도록 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 누구나 5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과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행사
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고지
하도록 했다.
특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세대 임대차 중개 때 소액임차인 존재 알려줘야 (0) | 2013.07.17 |
|---|---|
| 확정일자 (0) | 2013.07.16 |
| 임대(차)인의관리의무...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0) | 2013.07.09 |
| 임대차에서도난방지 등의 보호의무..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0) | 2013.07.08 |
| 폭우로 침수된 주택과 가재도구..... (0) | 2013.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