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초보 경매자 의 조력자

호사도요 2013. 10. 2. 10:45

초보 경매자 의 조력자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법원경매를 잘할려면 협력을 얻어야 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회원들은 아래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언과 협력을 얻기위한 처신과 더불어 가깝게 지내야 한다

 

1.경매전문가

멘토로서 손색이 없고 진실한 경매전문가라면 좋다 경매나 부동산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할 수 있도록 평소 인간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 타인에게 이쁨받고 도움을 받는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된다

 

2.공인중개사

현재 부동산중개업자로서 5년이상 경험한 분과 대화를 하다보면 알아지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정보가 많다 이분들의 본인만 아는 부동산투자의 노하우를 배울려면 가끔 식사나 약주를 대접해야 한다

인간적으로 친하기 전에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부동산중개업자를 아는것이 좋으나 관리하기 어려우니  5명의 부동산중개업자는 협력자로 두어야 한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매매를 의뢰하면서 좋은 부동산중개업자인가를 탐색하여 협력자로 선정하고 시간이 나는대로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고 방문시에는 가끔 음료수나 과일을 사가면 효과적이다

 

3.대출딜러

법원 경매법정에 활동하는 대출딜러들이 많다

다녀간 경험한 대출딜러들은 현재 시점에 좋은조건의 대출은행도 알고 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한 대출딜러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경매입찰전에 대출문의를 하다보면 협조자가 된다

대출딜러는 한 3명정도 알고 지내면 좋다

 

4.법무사 

경매를 하다보면 사소한 법원 서류작성이나 서류 접수가 빈번하다 그때 마다 모르는 법무사를 ?으면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

따라서 등기를 한다던가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거나 그리고 간편한 소송은 알고지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일처리를 해준다 그리고 법원경매와 관련하여 법원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법무사들이 정통하니 자문을 구하면 좋다

법무사는 한분만 알고 지내도 된다.

 

5.세무사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수시로 변경된다 세금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거나 물어 보아야 한다. 

반드시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사사무실에 사무장도 좋다.  

그리고 세금신고등은 알고지낸 세금전문가에게 의뢰한다 한분만 알고 지내도 된다.

 

6.설비가게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 팔거나 임대를 놓으면 집 설비의 고장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설비가게라면 인건비와 자재비를 적당히 청구하나 생면 부지의 설비 가게에서는 바가지를 쓴다.

한번 일을 시켜보아 기술이 좋고 성실하면 한분만 단골로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