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제한물권

소멸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과 소멸되는 선순위 가처분

호사도요 2013. 11. 4. 13:13

소멸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과 소멸되는 선순위 가처분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선순위 가처분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말소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후순위 가처분이 있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무조건 소멸된다고 보면 매우 위험하다.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경우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1.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나 토지인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건물에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

가처분이 말소기준 권리 또는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낙찰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집행법원은 이를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피보전권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등기소로부터 가처분신청서 등본을

교부받아 물건명세서에 첨부한다.

 

2. 선순위 근저당이 경매당시 소멸하여 형식상 등기만 남아는 경우의 후순위 가처분

이 경우 실효된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으므로, 후순위 가처분보다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후순위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3. 후순위 가처분이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을 신청한 자가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이고, 현재 소유자는 명목상 소유자라는 주장으로 재판을 통해 승소를 한 경우, 가처분권자는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고 이 경우 낙찰자는 대항할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 생기는 것이다.

이를 테면, 종종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종중이 승소하는 경우이다

 

 

한편, 선순위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는 말소가 된다

 

1.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그 가처분자가 현재 소유자인 경우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 경우 낙찰자는 등기이전시 말소촉탁을 하거나, 가처분말소소송을 통하여 말소하면 된다

 

 2. 선순위 가처분의 내용이 근저당설정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

예를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담보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자는 건물이 완성되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가처분을 한다,

가처분권자과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고, 배당신청까지 했다면 목적달성을 이유로 낙찰후 취소될수 있다.

 

3. 선순위 가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02년 6월 30일 이전의 가처분은 소멸시효 10년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26일까지의 가처분은 소멸시효 5년

 

2005년 7월 27일 이후의 가처분은 소멸시효 3년

 

위 기간이 경과된 시일까지 가처분의 목적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의 사유에 해당한다

낙찰후 등기할때 말소되지 않고 살아있다면 가처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