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제한물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012.6.11일부개정시행)

호사도요 2011. 11. 14. 10:1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타)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


연혁정보보기 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가액)이 차용액(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대물반환)의 예약[환매(환매), 양도담보(양도담보) 등 명목(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병존)하는 채권담보(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물상보증인)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후순위권리자)”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채권)의 변제기(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5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압류)하거나 가압류(가압류)하여야 한다.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대항력) 있는 임차권(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6조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삼자(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삼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7조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8조 (청산금의 공탁)

① 청산금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지원)에 공탁(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9조 (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0조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2조 (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4조 (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6조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최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존부)·원인 및 금액

2.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해당 내용

②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7조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준별제권자)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질권)·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8.3.21]

부칙 <제3681호, 1983.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 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를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919호, 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 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6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 2010.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