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것들(종합)
생활·안전
서울 15개 지역 범죄지도 공개
◆멀티방·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비디오를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 유도선도 설치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전담 변호사 확대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전담 변호사를 추가로 배치한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법조 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 선발한다. 현재 원스톱센터 5곳과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에 배치돼 있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여성·환경·문화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오토바이 정기검사제 시행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경형이륜차(50㏄ 미만)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수입 외래종 사전 위해성 심사 시행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도입된다.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 24종의 외래생물은 반입 전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
폐수의 해양 배출이 금지된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6년 1월1일부터는 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2014년 2월부터 각각 발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이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2014년 4월부터 열악한 창작 환경에 처한 예술인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현재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14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 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현행 4860원)으로 오른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시간제·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고용 형태 공시제 도입
앞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 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고용 형태는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일일근로자, 재택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비정규직 고용 자제 등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든 기업은 연 최고 10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엔 임금보전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대된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6개월에 6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방
사병 봉급 15% 인상…2~5월 입영희망자 추첨제로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오른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선착순으로 결정되던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가 입영선호시기(2~5월)에 한해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 방식이 유지된다.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특기병 선택 기회가 확대된다. 입대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특기병으로 선발될 수 있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면 기술 훈련 중 훈련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진다.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는 평가절차를 거친 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 서류전형, 체력 검정, 심층 면접을 통해 연 2회 뽑는다. 근무기간은 3년이다.
농식품
풋고추·국화·장미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보험 전국 사업 대상 품목에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전통주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술 품질 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우리술 교육훈련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현행 시·도지사 위임)가 지자체로 이양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대상 지역 확대
특별관리해역 중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2015년부터는 부산 연안에 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며 울산 연안과 광양만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예상 매출액 제공해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중에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경로당·보육시설·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은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적용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부담
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조정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와함께 올해부터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진다.
지난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따라 현행 만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져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또 1월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성범죄 처벌은 강화된다.
6월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반려동물 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23년만에 10월9일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이 됐다.
스카이데일리는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 소개한다.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경로당·보육시설·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은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적용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안팎 내린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2013년에는 공시가격 요건을 7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1~2만원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단독 상품이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로 예상되며, 보장 내용을 일정 기간(최장 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개선했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는다.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별도재무제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된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되고 새해부터 디지털 방송이 본격 시작된다.
23년만에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밝혀야 하며,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또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1월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알려야 한다.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긴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져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2013년부터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이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됨에따라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성년 연령 만 19세로 변경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6월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7월부터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1월21일부터 특허·민사 전자소송에 이어 가사·행정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보행자 피해 최소화 위해 차 안전기준 강화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8월16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제작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로운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항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면 공항을 운영할 수 있다.
9월부터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트라이뷰틸주석(TBT)·노닐페놀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일정 함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들은 몸 속에 들어가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등으로 사용된다.
반려견 등록제 전국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의 글자로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은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반려견 등록제 전국에서 시행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단체 등 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서·오지·벽지나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일정 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독·방역시설 등을 제대로 갖춰야 허가받을 수 있다.
기존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소규모 농가에 확대 적용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대상 확대
지난 3월 달걀에 첫 도입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돼지에도 적용된다. 양호한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는 동물복지 농장을 정부가 공인하는 제도다.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로 확대된다.
◆농어촌 사회공헌 기업에 인증서 발급
7월1일부터 복수노조 시행…9월부터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
5~20인 사업장 週 40시간제
최신 암수술 건강보험 적용
도로명 주소 정식으로 사용
보건복지 고용 노동 법무 행정 분야에서 하반기에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13년간 유예돼온 복수노조가 실시되고 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약물치료도 처음 이뤄진다.
보건ㆍ복지
관절 뇌혈관 심장 등 9개 질환에 대한 치료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병원이 오는 10월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놓고 지역 · 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선정하고 3년마다 평가한다.
중증환자나 노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최신 암수술이 급여 항목으로 전격 전환된다.
또 노인이 많이 찾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가 확대된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만 가능했던 기초생활수급자도 12월8일부터는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7월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인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5일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 · 개편해 시행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이 추가되며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간병인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ㆍ노동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져야 하는 부담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우선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5~25일로 늘어나고 보상휴가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약물치료가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효과를 없애는 다른 약물을 투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월6일부터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치료비나 수술비등 보장성보험금에 대한압류가 금지되고 채권자가 강제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못하도록 제한된다.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돼 항공기에 탑승했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항공사로부터 10만SDR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 약 1억8000만원)
행정
길을 쉽게 찾기 위해 도입한 도로명 주소가 29일부터 법적 주소로 정식 사용된다.
다만 2013년 말까지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 공적 장부의 주소가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공표되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해야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 예방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소비자 이익,공정 경쟁 행위를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거나 신변
보호 등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자만 보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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