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호사도요 2014. 5. 21. 12:2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4.1.14. ] [법률 제12251호, 2014.1.14. ,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21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2.6. ]

 

지역·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2.6. ]

 

지역·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전문개정 2009.2.6.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기존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3. 지역·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2.6.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9.2.6.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2.6.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

 

①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 방안, 지역·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09.2.6.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1.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2.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전문개정 2009.2.6.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2.6.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9.2.6. ]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전문개정 2009.2.6.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전문개정 20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