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oo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ooo
채무자 ooo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oo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 oo-oo-ooooo)
서울시 oo구 oo동 208
대표자 ooo
(oooooo-ooooooo)※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ooo-ooo
전화번호: 02)oooo-oooo
채무자 ooo
oooooo-ooooooo)
서울시 oo구 oo동 208
oooo아파트103-810
우편번호;ooo-ooo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2,048,920원과 이에 대해 이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독 촉 절 차 비 용
1. 금 1,000원 인지대
2. 금 24,160원 송달료
합계금 25,160원정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서울시 oo구 oo동 소재 o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이고 채무자는 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채권자는 주택법 제45조에 의거 채무자가 사용한 아파트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원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부과한 채무자 사용의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부과한 관리비중 현재까지 밀린 관리비가 위 신청금액에 달하였는바, 그간 계속된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및 첨 부 서 류
1.관리비 미납내역서 1통
2.내용증명통지서 3통
3.고유번호증 사본 1통
4,입주자대표 회의록(입주자대표회장 선출건)사본 1통
5.상도삼호아파트 관리규약(제oo조)사본 3통
20☓☓. ☓☓. .
위 채권자 ooo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ooo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당 사 자 표 시
채권자 oo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 oo-oo-ooooo)
서울시 oo구 oo동 208
대표자 ooo
(oooooo-ooooooo)※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ooo-ooo
전화번호: 02)oooo-oooo
채무자 ooo
oooooo-ooooooo)
서울시 oo구 oo동 208
oooo아파트103-810
우편번호;ooo-ooo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2,048,920원과 이에 대해 이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독 촉 절 차 비 용
1. 금 1,000원 인지대
2. 금 24,160원 송달료
합계금 25,160원정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서울시 oo구 oo동 소재 o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이고 채무자는 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채권자는 주택법 제45조에 의거 채무자가 사용한 아파트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원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부과한 채무자 사용의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부과한 관리비중 현재까지 밀린 관리비가 위 신청금액에 달하였는바, 그간 계속된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 임 장
성 명 : ooo
주 소 : ooo ooo oooo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
※관리사무소장 인적사항 기록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 음
1. 채권자 ooo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채무자 ooo 간의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및 결정정본 영수에 관한 건.
20☓☓. ☓☓. .
위임인(채권자)ooo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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