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건축시 유용한 보험
공사 중 사고 위험 대비하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휴업 급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험이다.
건축주 직영의 소규모 개인 주택 공사도 가입이 가능하다.
건설관련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의무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주나 건축주가 해당 년의 건설공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성립되고,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사업장이 공사를 마친 후라도 가입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험해지신청이 가능하다.
시공사나 건축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를 제출하고,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외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허가서(건축 또는 벌목) 사본을 챙겨 제출한다.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주 역시 같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한다.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의 경우 보험료는 공사 건당 1회만 납부한다. 보험료는 총 공사금액×당해년도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0.32)×당해 건설업 보험요율(평균 0.034 정도)로 산정된다.
예)
총 공사비가 1억원일 경우, 1억원×0.32×0.034=108만8천원 건설면허가 있는 시공사의 경우 임금총액과 노무비율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며 분기별로 1년에 4회 납부하게 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대비한 풍수해보험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로 인한 주택이나 온실의 피해 비용을 보상받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을 대비할 수 있다.
이는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현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의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상품으로 Ⅰ(주택·온실), Ⅲ(공동주택)가 있으며, 시·군·구를 통해 단체로 가입이 가능한 Ⅱ(공동 가입)가 있다. 일정 기간(4월과 10월)에만 가입이 가능한 Ⅱ에 비해Ⅰ, Ⅲ는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주거용이라 하여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빈집 또는 대문·담·곳간 등 주건물이 아닌 부속건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온실 중에서도 비규격 온실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별장이나 민박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대신 가입해주는 효도보험도 가능하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지자체에 문의한 후 연결해 주는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수월하다. 시·군·구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치수방재과, 하수과 등이다.
가입조건은 어렵지만 반드시 챙겨 둘 화재보험
단독주택 화재사건이 가끔 뉴스를 통해 보도된다.
외딴 곳에 있는 주말주택,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건물 유형 중 단독주택의 보험료가 가장 비싼 편이다.
기둥형태, 지붕형태, 외벽형태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나누는데, 보통 1급이 가장 보험료가 적으며, 3·4급의 경우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은 3급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목구조는 4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조주택에 관한 보험을 직접 문의한 결과 삼성화재·동부화재·메리츠화재 등은 가입이 어려웠고 농협·LIG·현대해상 측은 등급 심사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에 인수심사를 받을 때는 미리 주택 사진(건물의 입면과 마당, 인근야산여부,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위치)을 찍어 둬야 한다.
그 외에도 가재도구의 가액을 설정할 때는 에어컨, TV 등 품목별로 금액을 자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소방서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가입 시 조건 중 바뀐 사항이 있다면, 미리 보험사에 통보해야 보상을 받을 때 불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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