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2003.12.1.(191),2258]
【판시사항】
[1]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석유판매시설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의 적극적 등록요건과 제9조 제4항, 제5조가 규정하는 소극적 결격사유 및 제9조 제4항, 제7조가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석유판매시설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행정상의 제재 및 감독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지위승계의 효과에 있어서 과징금부과처분을 사업정지처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지위승계 사유의 하나인 경매는 석유판매시설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뿐이고, 경매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강제되는 것은 아닌 점,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는 점, 위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특히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석유사업법 제5조 , 제7조 , 제9조 , 제13조 , 제14조 , 제26조 [2] 석유사업법 제5조 , 제7조 , 제9조 , 제13조 , 제14조 , 제26조 , 헌법 제11조, 제15조 ,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공1986, 39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공1986, 113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공1994하, 3134)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공1998하, 2010)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공2001하, 1753)
【전 문】
【원고,상고인】 노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피고,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 선고 2002누131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의 적극적 등록요건과 제9조 제4항, 제5조가 규정하는 소극적 결격사유 및 제9조 제4항, 제7조가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석유판매시설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 및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건설업에 관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등 참조),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행정상의 제재 및 감독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지위승계의 효과에 있어서 과징금부과처분을 사업정지처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지위승계 사유의 하나인 경매는 석유판매시설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뿐이고, 경매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강제되는 것은 아닌 점,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는 점, 위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특히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인 소외 하광자 소유의 석유판매시설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지위승계보고 및 등록변경신청의 수리를 거쳐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위 하광자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들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의 법적 성질 및 석유사업법 제7조 등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씨는 대법원 부동산경매를 통해 주유소를 낙찰받았다.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보고 및 등록변경신청의 수리를 거쳐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했다.
그러나 이전에 주유소를 운영했던 B씨가 유사석유제품을 유통시켰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할시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선 것.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과징금은 본인에게 부과된 만큼 누구라도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씨는 관할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지만 원심과 상고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석유사업법 제9조는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 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에 따른 단순 석유판매시설의 인수의 경우에도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 지위승계의 범위에는 제재처분의 승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매의 경우 석유판매시설에 대해서만 지위승계가 이루어질 뿐, 석유판매사업자의 지위승계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지위승계자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업자의 휘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03두8005 판결>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유소의 낙찰이 단순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것만 것 아니라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 또한 낙찰자에게 이양될 수 있음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자 입장에서 주의할 것은 경매 입찰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유소를 낙찰받아 임대를 주거나 다른 용도의 부동산으로 바꿀 것인지, 직접 운영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것이 정해지면 비로소 물건 조사의 방향도 명확해지는 바, 좀 더 긍정적인 경매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직접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이라면 유사석유판매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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