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금자리지구라도 전매·거주기간 달라인근 시세 비율 세분화로 블록별로 희비
국토부는 16일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 시세 비율
(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의무 기간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에 따라
(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남 미사지구 일부는 거주의무기간 그대로
하지만 앞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해 전매제한기간을 8·6·4년→6·5·4·3년, 거주의무기간을 5·3·1년→3·2·1·0년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옛 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확 줄게 된다.
특히 거주의무기간도 줄거나 없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택지지구별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개별 단지별로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로 정한다.
즉, 같은 공공택지 내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종전 3등분에서 4등분으로 세분화하면서 같은 공공택지지만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구에선 A1블록과 A2블록이 당초 8년에서 6년으로 주는 데 반해 A7블록은 6년에서 5년
으로 준다.
거주의무기간 역시 A1블록과 A2블록은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A7블록은 3년에서 2년으로 준다.
고양 원흥지구는 A2·4·6블록 모두 거주의무기간이 사라진다.
위례신도시 A1-8블록과 A1-11블록은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줄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이 된다.
하남 미사지구에선 블록별로 제각각이다.
A18블록과 A19블록은 거주의무기간이 1년에서 사라지는 데 반해 A-15블록과 A-16블록은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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