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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호사도요 2015. 3. 5. 10:27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지난 9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12.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 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하여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하여 전매제한기간864년 → 6543, 거주의무기간531년 → 3210으로 완화하고,

 

   -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 → 321으로 완화하였음

 

  *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 입법예고기간(9.17~10.27) 중 제출된 85% 이상 구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추가 완화・조정 요구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여,

                           시세 100% 이상에 대하여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내역 >

구   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85m2 이하)

시세70% 미만

공공주택 8년

6년

5년

3년

민영주택 5년

3년

해당없음

 

시세70~85%미만

공공주택 6년

5년

3년

2년

민영주택 3년

2년

해당없음

 

시세85~100%미만

공공주택 4년

4년

(변경없음)

1년

1년

(변경없음)

민영주택 2년

(100%이상 포함)

1년

해당없음

 

시세100% 이상

공공주택 4년

3년

1년

미적용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개정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어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하여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하였음

 

 ④ 기타 개선사항

 

  ○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각자 의뢰한 하자진단 결과다툼이 있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서,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공립시험․검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이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수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관련 기술・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짐에 따라,

 

   -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분양가 현황

 

 

 

□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른 공공주택 현황(14.11월말 현재)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해당 지구

세대수

25개 지구

38,771

70% 미만

 서울 강남, 서초, 위례 (3개 지구)

  5,752

70~85% 미만

 성남 여수, 서울 강남, 세곡2, 내곡

 (4개 지구)

  1,723

85 ~ 100% 미만

 군포 당동2, 하남 미사, 의정부 민락2, 세곡2, 내곡, 위례 (5개 지구)

  6,348

100% 이상

 고양 원흥, 인천 서창2, 의정부 민락2, 수원 호매실, 군포 당동2, 성남 여수, 시흥 목감, 부천 옥길, 구리 갈매, 하남 미사, 인천 구월, 내곡, 위례 (13개 지구)

2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