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강제경매의 단계별 순서

호사도요 2015. 3. 24. 11:10

강제경매의 단계별 순서

 

 

1단계(집행보전)

 

1.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찾아내어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법원""가압류신청"을 한다.

 

 

2. 채무자에게

"부동산(아파트, 건물, 토지 등)"이 있으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채권(전세금, 예금 등)"이 있으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며,

"유체동산(가재도구, 명품, 골동품, 상품 등)"이 있으면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한다.

 

3. 가압류신청의 방법은

채권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무사 및 변호사를 위임하여 작성, 제출하게 하면 된다.

 

4. 가압류결정의 절차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탁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는 현금을 공탁한 "보증공탁서"나 보증보험회사에 1%의 보험료를 내고 받은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담보제공은 가압류신청서에 미리 부동산, 자동차는 1/10, 채권은 1/5의 공탁보증 보험증권을 첨부할 수 있다.

 

 

5. 가압류집행의 방법은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권의 경우는,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며,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제출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하여 14일내에 집행한다.

 

 

2단계(본안소송)

 

 

1.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승소판결)"를 얻기 위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소장"을 제출하는 대신에 소장에 인지비용의 1/2이 드는 "지급명령"이나 소장에 인지비용의 1/5이 드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2. 소장제출방법은?

가압류신청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무사 및 변호사를 위임하여 작성, 제출하게 하면 된다.

 

 

3. 원고(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채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원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게 된다.

 

 

3단계(강제집행)

 

1.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다시 "집행문""송달증명원"을 받아

부동산과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중 하나를 신청하면 된다.

 

2. 강제집행의 절차는?

우선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하고,

다음으로 압류물을 팔아 "매각(환가)"한 다음,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만족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종료하게 된다.

 

3. 법원경매에 응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집행관이나 채무자는 절대로 응찰할 수 없다.

, 집행관과 채무자 이외는 누구든지 채권자나 세입자도 응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