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매매) 매도인 1.등기권리증(없으면.인감증명1부추가) 2.인감증명 1부(매수인인적사항기재된것) 3.주민등록초본1부 (주소모두기재) 4.인감도장
매수인 1.주민등록등본1부 2.도장 3.실거래신고시 인감1부 4.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대상시.매도.매수인 인감 각1부씩추가 |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소유자 1.등기권리증(없으면인감증명1부추가) 2.인감증명서1부와 인감도장 3.주민등록초본1부
전세권자.근저당권자 1.주민등록등본1부(법인은법인등기부등본1부) 2.도장 (법인의경우법인도장) |
#소유권 보존 소유자 1.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부등본) 2.도장 3.공사도급.설계.감리계약서와공사비내역서 법인장부.각영수증과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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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소유자 1.등기권리증(없으면인감증명서1부추가) 2.인감증명서1부와 인감도장 3.주민등록초본1부 토지거래 허가지역인경우 인감 각각1부씩추가. 예약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등본1부 |
#소유권 이전(증여) 증여인 1.등기권리증(없으면.인감증명1부추가) 2.인감증명1부와 인감도장 3.주민등록초본1부와가족관계증명서1부
수증인 1.주민등록등본1부와 도장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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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근저당.가등기 말소 1.설정계약서 원본 (없으면 인감1부추가) 2.쌍방도장 (가등기말소시 가등기권자의 인감도장과인감증명1부) |
#분할.합병 1.소유자의도장 2.토지대장 (분할,또는합병전후 각1부씩) | |
#소유권 이전(상속) 피상속인(2007년12월31잉이전사망시) 1.제적등본(소유자겸망인)1부 2.전 제적등본(“ 의 ”부“)1부 3.말소자주민등록초본(망인)1부
피상속인(2008년1월1잉이후사망시) 1.제적등본1부 2.기본증명서1부 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1부 4.가족관계증명서1부 5.말소자주민등록초본1부 피상속인의 처 자녀들(상속인) 1.인감증명서와주민등록등본각1부(협의분할시) 2.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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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분할 1.등기권리증 2.인감증명서각1부와 각 인감도장(공유자전원) 3.주민등록초본 각 1부 4.토지대장 (분할 합병 전후 각 1부) |
#확인서면의작성 1.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과 우무인날인 2.은행의 경우 지배인신분증사본과우무인날인 은행등기부등본과은행인감증명서 3.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와인감도장및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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