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위반건축물 과 이행강제금 (건축법)

호사도요 2015. 6. 18. 12:51

위반건축물 과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 3조의2 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 11

법 제 14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 19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 22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 35

시가표준액(법 제 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 47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 48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 49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 50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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