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감정평가 가액 |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 ||
---|---|---|---|
하한 |
기준 요율 |
상한 | |
5천만원 이하 |
200,000원 | ||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
(1만분의 11) x 0.8 | 1만분의 11 | (1만분의 11) x 1.2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1만분의 9) x 0.8 | 1만분의 9 | (1만분의 9) x 1.2 |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
(1만분의 8) x 0.8 | 1만분의 8 | (1만분의 8) x 1.2 |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
(1만분의 7) x 0.8 | 1만분의 7 | (1만분의 7) x 1.2 |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
(1만분의 6) x 0.8 | 1만분의 6 | (1만분의 6) x 1.2 |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
(1만분의 5) x 0.8 | 1만분의 5 | (1만분의 5) x 1.2 |
1000억원 초과 3000억원까지 |
(1만분의 4) x 0.8 | 1만분의 4 | (1만분의 4) x 1.2 |
3000억원 초과 6000억원까지 |
(1만분의 3) x 0.8 | 1만분의 3 | (1만분의 3) x 1.2 |
6000억원 초과 1조원까지 |
(1만분의 2) x 0.8 | 1만분의 2 | (1만분의 2) x 1.2 |
1조원 초과 |
(1만분의 1) x 0.8 | 1만분의 1 | (1만분의 1) x 1.2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28호(2014.3.7)에 의한 수수료 요율표임(기타실비제외)
- 위 감정평가수수료에 실비와 부가가치세10%가 가산됩니다.
- 광산, 산림 등 특수물건은 1.5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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