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호사도요 2015. 6. 25. 16:11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감정평가 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하한

기준 요율

상한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1만분의 11) x 0.8 1만분의 11 (1만분의 11) x 1.2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만분의 9) x 0.8 1만분의 9 (1만분의 9) x 1.2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1만분의 8) x 0.8 1만분의 8 (1만분의 8) x 1.2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1만분의 7) x 0.8 1만분의 7 (1만분의 7) x 1.2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1만분의 6) x 0.8 1만분의 6 (1만분의 6) x 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1만분의 5) x 0.8 1만분의 5 (1만분의 5) x 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까지

(1만분의 4) x 0.8 1만분의 4 (1만분의 4) x 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까지

(1만분의 3) x 0.8 1만분의 3 (1만분의 3) x 1.2

6000억원 초과

1조원까지

(1만분의 2) x 0.8 1만분의 2 (1만분의 2) x 1.2

1조원 초과

(1만분의 1) x 0.8 1만분의 1 (1만분의 1) x 1.2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28호(2014.3.7)에 의한 수수료 요율표임(기타실비제외)
  • 위 감정평가수수료에 실비와 부가가치세10%가 가산됩니다.
  • 광산, 산림 등 특수물건은 1.5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