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호사도요 2015. 7. 8. 17:3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현금화)방법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자(A)가 채무자(B)에 대한 집행채권(5천만원)에 대한 집행권원(승소판결 등)을 확보한 후에, 집행채무자(B)가 제3채무자(C)

에 대해 가지는 (피압류)채권(1천만원)에 대해 집행을 하는 경우를 우선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간단히 말해서, 전부명령은 그 압류된 채권(1천만원)을 채무자(B)로부터 압류채권자(A)에게 강제로 이전하는 것으로,

채권이 법률의 힘으로 강제로 양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권이 이전되면 그것으로 집행채권(5천만원)중 1천만원에 대한 집행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현실적으로 A가 C로부터 1천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C가 임의변제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이유로) 그 전부된 채권의 액면금 만큼 집행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좀 다릅니다. 이 때는 그 1천만원에 대한 채권자는 여전히 B로서 그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이 없지만, 압류채권자(A)가 채무자(B)를 대신하여 그 압류된 채권(1천만원)의 추심권능(C에 대해 1천만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가 C에게 현실적으로 추심한 금액만큼만 집행채권은 만족을 얻고 감액하게 됩니다. 만일 한푼도 변제받지 못했다면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채무자B의 다른 재산(채권, 부동산 등)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전부명령에서는 피전부(압류)채권 1천만원의 존재가 인정된 이상, C로부터 A가 한푼도 변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A의 집행채권은 1천만원에 대한 집행은 종료(만족)한 것이 되고, 남은 4천만원에 대해서만 B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명령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추심명령에 비해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들의 참가(배당요구)를 배제한 채 오직 자신(A)만이 그 1천만원의 채권에 대해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채권이 A에게 양도되는 것이니 B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여기에 배당요구 할 수 없는 점은 당연합니다.)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C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전혀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따릅니다.
전부명령은 이와 같이 이를 신청한 집행채권자에게 독점적인 지위(만족)를 부여하기 때문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C)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B에 대한)채권자가 (가)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야만 유효한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같은 채권에 중복하여 압류등이 경합되더라도 압류채권자들의 채권총액의 합산액보다 피전부채권의 금액이 더 많다면 압류경합이 아닌 것이니 이 경우의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이와 같이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하며
즉시항고할 수 있는 채무자가,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항고기간)이 지나기까지 즉시항고 하지 않아야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으로 B가 C에 대해 가진 1천만원의 채권은 A에게 이전되고, 그 금액만큼 B가 A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집행법 제231조)

단, 그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비해서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집행법 제229조 4항), 채무자(B)가 즉시항고 하더라도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A)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B)의 일체의 권리를 B에 갈음하여 자기 명의로 재판상,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A는 자기 명의로 C에 대해서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변제를 수령할 수 있고, 만기전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만기 전 해약(해지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만일 제3채무자(C)가 채권자(A)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A)는 자기명의로 제3채무자(C)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집행법 제238조) - 이 때 집행력 있는 정본(B에 대해 확정된 승소판결과 집행문)을 가진 다른 모든 채권자들은 공동소송인으로 원고(A)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A)는 C로부터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집행법 제236조), 그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A)는 그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집행)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 전부명령의 독점적인 효과와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A는 집행법원의 배당에 따라 다른 (가)압류채권자들과 안분하여 채권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 따라서 추심하는 즉시 법원에 사유신고하는 것이 다른 압류채권자들의 참가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제3채무자(C)입장에서는 B에 대한 자신의 채무(1천만원)에 대해 다른 채권자(A 등)의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압류(추심, 또는 전부)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대부분은 A에게 직접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 압류된 채권 전액(1천만원)을 집행법원에 (집행)공탁과 사유신고를 하게 됩니다. (집행법 248조)

 

 

그러면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은 그 피압류채권에 대해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모든 채권자들을 상대로 안분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제일 먼저이고, 그 날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없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게 되고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되게 되면 전부채권자가 단독으로 그 채권에서 만족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 외의 경우 - 예컨대 전부명령이 C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 등이 있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부명령은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전부명령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채무자B가 즉시항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즉 전부명령 결정이 B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의 항고기간이 도과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독점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이름으로 B의 채권을 대신해서 추심하는 권능을 행사해서 이를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뿐입니다. 채권자는 C로부터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그 신고 전에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A는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유신고한 후에 집행법원을 통해 다른 채권자와 함께 청구금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고 그 추심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편 제3채무자(C)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B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1천만원)에 대하여 B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전부)명령,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 올 때, 그 압류를 이유로 하여 채권전액(1천만원)을 집행공탁할 수 있고,  그러면 역시 모든 채권자들은 법원을 통해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이것이 불허될 때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