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羈束力> 과 기판력 <旣判力>
기속력 <羈束力>
(요약)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해설)
소송법상(訴訟法上)은 재판의 자박성(自縛性)이라고도 하며 재판의 자유로운 변경은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용을 해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기속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宣告)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190조).
기속력은 기판력(旣判力)과 유사하나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것과 구별된다.
기속력은 소송내적 구속력이지만 이송재판(移送裁判)의 효력(민사소송법 34조),
사실심(事實審)의 전권(專權, 402조),
파기환송(破棄還送)·이송(406조) 등에서의 기속이라는 표현은 소송외적 구속력을 뜻한다.
그러나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는 소송지휘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208조),
판결에 위산(違算)·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고(197조),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抗告)가 있는 경우에 경정이 인정된다(416조). 또한 형사소송(刑事訴訟)에서는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檢事)·상고인(上告人)이나 변호인(辯護人)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00조),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 경정이 인정된다(408조).
행정법상(行政法上)은 행정행위(行政行爲)가 법률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으로서, 구속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재결(裁決)의 기속력(행정심판법 제37조),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 등이 이러한 의미이다
기판력 <旣判力>
(요약)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後訴法院)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해설)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의 기판력〈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확정된 본안(本案)의 종국판결(終局判決)이 주가 되지만, 소송판결도 확정되면 판단된 소송요건의 흠결(欠缺)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게 된다.
결정·명령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종국적 판단인 때에는 기판력을 가진다.
〈기판력의 범위〉
① 표준시(標準時): 형사소송이 과거의 일정시(一定時)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의 가벌성(可罰性)을 문제로 하는 것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대상인 사법상의 권리관계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판력의 표준시가 문제된다. 표준시는, 종국판결에서는 최종의 사실심(事實審)의 구술변론 종결시, 지급명령(支給命令)에서는 명령 송달시, 각종 조서에서는(긍정설의 경우) 그 성립한 때이다. 기판력은 표준시에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한해서만 후소의 재판의 판단을 구속한다. 표준시 이후에 생긴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하여는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② 객관적 범위(물적 한계): 판결 중 기판력이 생기는 사항의 범위는, 판결주문 중의 판단에 한하지만, 예외로서 판결이유 가운데의 판단이라도 상계(相計)의 항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216조 2항).
③ 주관적 범위(인적 한계): 기판력이 원고·피고(당사자)에 미치는 것은 당연하나,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에게도 미친다(218조).
〈기판력의 양면성〉
기판력은 그 미치는 자 상호간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드시 승소자에 대하여 유리하게만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불리하게도 작용한다.
〈일사부재리와의 관계〉
일사부재리란 확정판결에 의한 기제사건(旣濟事件)에 관하여는 당연히 소권(訴權)이 소멸되고, 재소(再訴)가 항상 부적법으로 취급되는 원칙을 말한다. 통설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표준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시적(時的) 요소를 넣어서 생각하면 엄밀하게는 동일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의 작용은 일사부재리의 효과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송물론(訴訟物論)에 입각한 학설은, 기판력의 본질을 일사부재리의 이념에서 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기판력〈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유죄·무죄의 실체적 판결, 면소(免訴)의 판결에서 생긴다. 공소기각 ·관할위반 등의 단순한 절차적 형식판결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기판력과 실체적 확정력〉
통설은, 실체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과 함께 실체적 확정력이 생기며, 실체적 확정력의 내부적 효과가 집행력
이고 외부적 효력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고 한다.
잘못하여 다시 공소(公訴)가 제기되더라도 실체적 확정력의 효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면소가 선고된다.
형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은 일사부재리의 효력만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유력한 비판이 전개되고 있다.
〈기판력의 범위〉
① 표준시: 계속범·상습범 등의 행위가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현행법 아래에서 법원은 종결한 변론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당사자도 변론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305조), 기판력이 미치는 표준시는 판결선고시(判決宣告時)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단지 현실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뿐 아니라, 그와 단일 또는 동일한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주관적 범위: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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