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은 돈도 증여추정
내년 봄 결혼을 앞둔 33세 Y씨.
시가 3억원 하는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현재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어 은행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보다 못한 Y 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2억원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경우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빚 갚은 돈도 증여추정 할 수 있어
증여세의 포괄주의를 좇아 크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다.
이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채무상환자금을 포함한다.
즉, 재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증여추정 배제
증여추정에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자금 등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이내이고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출처 제시 못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결과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단위: 원)
-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세대주 30세이상 |
2억 |
5,000만 |
5,000만 |
2억5,000만 |
세대주 40세이상 |
4억 |
1억 |
5,000만 |
5억 |
비세대주 30세이상 |
1억 |
5,000만 |
5,000만 |
3억 |
비세대주 40세이상 |
2억 |
1억 |
5,000만 |
3억 |
비세대주 30세미만 |
5,000만 |
3,000만 |
3,000만 |
8,000만 |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위의 금액의 미만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증여임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송금 받은 내용의 확인 등)
때문에 사회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 씨는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증여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대로라면 증여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약 1,800 만원 (세율:10%,신고세액공제: 세액의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50% 누진과세)
만약 Y씨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증여사실이 확인된다면 본세 2,000만원(신고세액공제 배제) 뿐만 아니라 400만원 이상의 가산세까지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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