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신도시 떴다방 신종 편법영업
청약통장 매집해 고의로 부적격자 양산
미사강변·다산신도시 등 떴다방 최근 대거 몰려
분양관계자와 결탁한후 실수요자에 웃돈얹어 팔아
이미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된 인기 택지지구에서 청약통장을 매집한 후 청약 접수과정에서 고의로 청약실수를 저질러 부적격자를 대거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발생한 미계약 분양권을 분양 관계자와 결탁해 빼돌린 후 웃돈을 붙여파는 떴다방의 신종 영업행태에 실수요자들이 큰 골탕을 먹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모으며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미사강변도시와 다산신도시 등에서 떴다방 업자들이 1순위 청약통장을 활용해 이같은 방식으로 분양권을 대거 확보해 프리미엄을 붙여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통장 매집해 고의로 부적격자 양산
떴다방들은 1순위 청약자격이 지난해부터 수도권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한 가구에 여러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이들 통장을 싸게 매입한 후 신규 청약때 대거 밀어넣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들어 신규청약자 100가구를 모집하는 단지에 떴다방들이 청약통장 50개 정도를 접수하고 고의로 부적격자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청약경쟁률이 수십대1이 되더라도 미계약분이 꽤 발생하게 되고 예비청약자(전체의 20%)를 거치더라도 미계약 물량이 남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양 관계자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여 웃돈을 붙여 파는 것이다. 분양 관계자들은 이를통해 별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떴다방들은 정식 계약을 할 수 있는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양업체와 떴다방 결탁해 편법분양
다산신도시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1순위 청약에서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한 A단지의 경우 미계약 물건이 떴다방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예비당첨자들 사이에서는 600여 가구를 공급한 이 단지에 부적격 처리자만 120가구 정도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통해 나오는 분양권들은 모두 정식 계약이 가능한 물건들"이라며 "지역 내 많은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분양업체와 떴다방이 연결돼 편법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산신도시 A단지의 전용면적 84㎡ 미계약 물건은 저층 400만~800만원, 로열층 1000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는다. 거래가 활발한 미사강변지구의 경우 1000만원부터 3000만까지 웃돈이 붙었다. 또 얼마전 다산신도시에서 분양된 B단지에서도 떴다방들이 이같은 편법 영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됐던 C단지에서도 분양관계자와 떴다방들이 짬짜미를 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5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해 예비당첨자를 거친 후에도 미계약 물량이 남았지만 일반 수요자에게 물량을 풀지 않고 떴다방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미사강변도시 M공인 관계자는 "건설사에서는 예비당첨에서 다 주인을 찾았다고 했지만 예비당첨자로 추첨에 참여했던 사람들 말에 의하면 예비당첨자 계약 마감시간까지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남아있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떴다방이 실수요자들 청약기회 빼앗아
문제는 이같은 택지지지구에서 떴다방들이 이같은 편법영업이 발생하면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택지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주택기금 등의 국민세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를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것임에도 떴다방과 일부 건설사들이 이를 악용하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크게 줄게 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거래는 청약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단지별 부적격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런 수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기회가 줄어들고 실수요자가 지불해야 할 웃돈은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등 "단속근거 없다" 뒷짐
심교언 교수는 "계약률이나 부적격자 수 등 계약 정보를 투명화해야 서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적격 처리자에게 청약 접수를 1~2년 제한했지만 지난 5월 국토부 규칙이 개정되면서 3개월로 줄었다"며 "부적격자에게 제대로 된 패널티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약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은 단지별 부적격청약자 발생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부적격자 수는 분양사와 건설사에게 보고를 받지만 공개할 수 없다"며 "청약률 등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긴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률을 공개하는 것도 분양 단지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건설사에게 계약률이나 부적격자 수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부적격자에게 청약 접수를 제한하는 것도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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