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넓은 대지에 있는 무허가주택 입증하면 절세효과

호사도요 2016. 4. 26. 11:28

넓은 대지에 있는 무허가주택 입증하면 절세효과

 

 

주택인 부속건물 있으면 바닥면적 5배에 비과세

 

 

농가나 대지가 넓은 주택은 부수 토지 안에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거나 허가 받은 건물만을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그 부수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인 때에는

세무상 걱정할 일이 없다.

 

 

문제는 대지가 넓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나오는 경우다.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속건물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그 바닥면적의 5배(또는 10배)에 상당하는 토지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대지가 150평이고 허가건물의 바닥 면적이 20평, 무허가건물의 바닥면적이 10평이 있는 경우 공부상의 내용만 가지고 계산하면 50평(150평-20평×5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150평-(20평+10평)×5배}= 0 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가 생기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허가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체로

▲부동산매매계약서(무허가건물부분 반드시 표기)

▲무허가건축물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양도당시 날짜가 표시된 현장사진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한편, 세법에서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며,

농가 주택의 부수창고 등도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가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도

농가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