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상가 권리금 에 대한 세금

호사도요 2016. 7. 27. 19:08

상가 권리금 에 대한 세금

 

 

 

생계형으로 창업할 때는 주로 소자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치킨이나 커피 등의 요식업 또는 세탁소 등의 생활 밀착형으로

개업하게 된다.

이 경우 빈 점포에 창업을 하기도 하고 개발이 되고 있는 신시가지 등의 상가에 보증금을 지불하고 인테리어를 하여 시작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를 인수하기도 한다.

이 때 기존의 사업자에게 사업과 영업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는 대가로 일정액 이상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기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에 대하여 법적 보장이 되지 않았지만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권리금을 받는 경우

 


권리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에 해당된다.

권리금을 받는 이가 개인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권리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받은 권리금에 대하여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권리금으로 받게 되면 1억원의 80%인 8천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되며,

2천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라면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되어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리금을 받는 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그 법인은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법인의 입장

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인한 수입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별도의 합산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권리금을 주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하며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자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5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기존의 사업자가 개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억원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4.4%(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440만원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부가세는 1천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의 공급대가에서 44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440만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 하면 된다.

이 때 납부한 부가세 1천만원은 차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을 양도하는 대상이 법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권리금을 양도할 경우에는 권리금을 주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신고가 종결되고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