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율 2%p 인상
[세법 개정案]
-월세 年600만원 냈으면 세금 72만원 돌려받아
-월세 세액공제율 2%p 인상
-배우자가 계약해도 환급 혜택… 적용 주택도 고시원까지 확대
월세를 내고 돌려받는 세금이 최대 15만원 늘어난다.
2000만원 이하로 임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앞으로 2년 더 세금을 면제받는다.
기업이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투자하면 앞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금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불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데,
이 비율이 12%로 높아진다.
단, 연간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 그대로다.
높아진 세액공제율에 따라 연간 낸 월세 750만원에 대해 돌려받는 세금이 현행 75만원(10%)에서 90만원(12%)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본인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만 월세 환급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등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자일
때도 세금을 되돌려준다.
적용 대상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고시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은 2012년 9만3000명에서 2015년 21만800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간 논란이 됐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근로 소득이나 금융 소득에는 소득세를 매기면서 임대 소득에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게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려 했다.
그러나 집주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2016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물러났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도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이번에 재차 과세를 미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바뀌는 상황에서 과세하면 결국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내년부터 임대 소득에 세금이 붙을 것으로 보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기업이 대규모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새로 생긴다.
기업이 15년 이상 300가구 이상을 임대하는 단지형 임대주택을 짓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주식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도 최대 90%(30년 이상 지분 보유할 경우) 면제해준다.
그러나 15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한 감면액을 다시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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