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청약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 청약통장이 없다면 미분양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 자체를 신청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자격을 얻었다 해도 아파트 분양 당첨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청약자격 완화로 1순위 청약자만 1205만명에 달해 경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서울에서만 27개 단지가 새로 분양됐지만 이 중 24곳이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최대한 가점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청약 1순위에서 마감하는 인기 단지일 경우 가점 최고점이 보통 60~70점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부양가족수는 자신을 뺀 나머지 가족수를 의미하는데요.
부양가족 1인당 점수가 5점씩 늘어나므로 만점을 받으려면 6명의 부양가족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양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미혼과 기혼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른데요.
기혼일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최초 2점부터 시작해 매년 2점씩 더해지기 때문에 15년 가입 시 만점이 됩니다.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는데요.
기혼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2점씩 가점되어 15년 유지 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매년 1점(통장 6개월 유지 시 2점부터 시작)씩 주어져 15년을 넘겨야 만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시 주의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택청약 제도는 접수일이 같더라도 당첨자 발표일만 다르면 복수청약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먼저 발표되는 단지에서 당첨이 되면 다른 단지에서는 당첨 자격이 자동 소멸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한 경우 청약 모두가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당첨은 되었지만 동, 호수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다면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