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권 (質權)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민법 329∼355조).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이다.
(민법 제329조~제355조).
채권자로서 질물(質物)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質權者),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라고 한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금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질권은 목적물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목적물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공장 · 생산용구(生産用具)
등을 담보로 금융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채권자 · 채무자 양쪽에 모두 불편한 것이며 이 경우는 오히려 저당권이 편리하다. 반면에 일용품과 같이 채무자에게 주관적 사용가치가 큰 물건에 대하여는 질권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질권이 유치적(留置的) · 현금화 효력(現金化 效力(환가))을 가지는데 반하여(민법 제335조), 저당권은 유치적
또한 질권은 물권일반의 성격인 부종성(附從性) · 수반성(隨伴性) · 불가분성(不可分性) ·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제342조)이 인정된다.
질권에는 동산질(動産質) · 권리질(權利質)이 있다.
현행민법은 부동산질(不動産質)을 폐지하였다.
또한 이러한 민사질(民事質) 이외
상법 그밖의 특별법상의 질권인 상사질(商事質).영업질(營業質).공익질(公益質)등이 있다.
질권은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간(質權設定者間)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질권의 범위는 원금 · 이자(저당권의 경우와 같이 제한은 없음) · 위약금(違約金) · 질권실행
(質權實行).실물보존비용(實物保存費用) · 손해배상채권(損害賠償債權)에 미친다.
질권자는 질권의 보존범위 내에서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며 자기의
질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데는 민사집행법의 규정(민사집행법 제271조, 제272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산
질(動産質)이나 권리질(權利質)에는 특별한 현금화(환가) 방법도 인정되고 있다(제338조).
그러나 변제기일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질물(質物)의 소유권을 취득케하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은 채무자 이익보호를 위하여 금지되고 있다(제339조).
'부동산제한물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매계약후 제한 물권.채권설정시 계약해제 사유 (0) | 2023.01.09 |
---|---|
가처분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여부 (0) | 2021.10.05 |
압류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의 효력 (0) | 2014.04.09 |
채권자취소권 (0) | 2014.03.13 |
가압류와 가처분 개념 과 방법 (0) | 2013.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