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반 행위
이해상반 행위로 설정된 위험한 NPL거래
가. 법정대리인 인 친권자와 자(子) 사이에 이해상반 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된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
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무효이다
(2010두27189 판결).
이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사실상 자신의 재산처분 행위에 대하여 혼자 미성년자의 재산처분 행위까지 쌍방을 대리하여 독단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자의 재산을 법정대리인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고 자에게는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은 자에 대한 이해상반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의 법정 대리권을 금지시키고 다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토록 규정하여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아래 사건은 법정대리인인 모가 자의 부동산 공유지분을 모의 연대채무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는 모의 이익을 위하고 자에게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모의 대리권 행사는 무효라는 판결이다.
한편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
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이 아니므로 친권자 개인과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
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대법원 96다10270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판결).
위와 같이 이해상반 행위로 대리권 없는 모가 자를 대리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자의 공유지분상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NPL투자 시에는 이 사건처럼 근저당권 설정시점에 미성년인 자를 특별대리인이 아닌 친권자가 대리하여 친권자의 개인적 채무에 자의 공유지분 재산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가 담보제공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의 자필서명 란을 확인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서명날인을 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등 NPL투자를 하면 아니 된다.
친권자의 무권대리로 설정된 NPL을 취득하였을 경우 무효가 되나,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 법정대리인의 당초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추인(무권대리의 추인)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유효한 행위가 된다. 무권대리의 추인이란 당초 권한 없는 대리행위를 사후에 권한 있는 대리행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NPL투자자가 위와 같은 하자있는 NPL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추인을 통하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62다333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위 사례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은 성년이 된 후에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 묵시적인 추인 방법을 살펴보면 자가 성년이 된 후에 모의 연대채무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자 명의로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하면 무권대리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모의 연대채무를 자가 채무인수 약정을 하여 채무인수를 한다거나 모의 연대채무에 대하여 자 명의로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줄 경우에도 무권대리의 추인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채무승인으로도 인정된다.
몇 년 전에 무권대리의 추인에 대한 슬픈 사건이 있었다. 남편이 부인의 위임 없이 부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를 수령한 다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면서 모텔비를 부인 명의의 카드로 1천만 원 정도를 결제하였다. 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는 남편이 평소 자주 거래관계로 알게 된 은행 여직원이 부인의 위임장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발급을 해준 것이다. 이후 1천만 원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는데 이중 2백만 원이 일부 상환이 되었다. 은행은 8백만 원의 잔액에 대하여 부인을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인은 자기가 자필 서명하여 카드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더더욱 카드도 수령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단 한 번도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기까지는 부인이 변론을 잘 하였고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소송 결과는 은행이 승소하였다. 승소 이유는 바로 부인이 2백만 원을 본인 명의로 상환을 하였기 때문이다. 남편이 부인의 위임없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런데 부인이 어떻게든 불륜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남편이 사용한 카드대금 1천만 원중 2백만원을 부인이 본인 명의로 상환을 하였기 때문에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인정된 것이다.
부인은 처음부터 한 푼도 카드 연체대금을 결제하지 말았어야 된다. 또한 부인이 이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역시 무권대리의 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부인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혼 후에 소송을 당하여 부인은 단 한번 결제해 준 죄로 무권대리 추인이 인정되어 나머지 8백만원도 갚으라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패소순간 부인의 얼굴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보았다. 바람 핀 남편의 모텔비를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 부인이 이혼 후에 갚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는 지는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슬픈 사건이었다. 법률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부인은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한 푼도 갚지 말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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