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11.22.] [대통령령 제27602호, 2016.11.22.,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2호)
수도권, 충청권 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아닌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3호)
1)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외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 동탄 2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또는 3년으로 함.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 동탄 2택지개발지구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6개월,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차등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정함.
4)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3.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4호)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6개월이나,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4.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소급적용(부칙)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대책이 발표된 2016년 11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
부터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동산관련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0) | 2017.06.20 |
---|---|
세사는 집을 매수하였을 때 혼동의 법리 (0) | 2017.02.09 |
가압류된 부동산 이전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0) | 2015.03.20 |
부동산거래와 인감증명서 (0) | 2014.06.17 |
주택법 시행령(리모델링관련) (0) | 201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