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세법시행령 주요내용’
고객이 쓴 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늘어나고, 렌터카 임대차 특약에 가입해도 업무용승용차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고객이 쓴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해도 일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총 19개 세법 시행령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1월 26일과 31일에 각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가입 해야 하는 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추가.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 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 6개 업종 추가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한도 조정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내년부터 비상장주식 양도 시 중기 소액주주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조정.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25억원 이상에서 2018년 4월부터는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으로 조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내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되는 것을 간이세액표에 반영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뒤 3년 이내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5년으로 연장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업무용자동차 비용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해 렌터카 임대차 특약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간주하고,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신설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50% 축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
고용·투자·연구개발(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기존에 49개 업종이었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도 적용.
각종 고용·투자·R&D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범위도 기존 농업·제조업·건설업 52개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범위 확대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설비투자자산을 ‘16.1.1(중소기업은 ‘16.7.1)부터 ‘17.6.30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특례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선택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이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기간이 지났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공제율 50→100%로
인상. 시행령에 규정된 신성장 서비스업은 고용인원 공제율 75%로 인상
중고차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내년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기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피상속인 요건) 보유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
(적용대상)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하인 기업 추가
(사후관리)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1세대 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기준 신설
2주택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함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을 과소평가하는 점을 감안,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하고 현행
가중평균치 중 큰 가액으로 결정
자기 적립 마일리지 과세표준에서 제외
내년 4월부터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신용카드사 등 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18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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