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된 부동산도 양도세 대상
매매 외, 소유권 이전 이전돼도 양도세 과세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담보자산 경락, 이혼위자료 등의 사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Ⅱ-양도소득세|상속ㆍ증여세’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다만, 2015년부터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 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 이내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도 양도에 해당한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하는데,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옮겨가면서 해당 채무액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은 아니지만, 경락으로 인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경매뿐만 아니라, 채권담보목적의 부동산이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 된 경우에도 양도가 된다.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된다.
부부가 이혼 시에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단,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같이 노력해 이룬 공동재산에서 자기지분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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