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청약예치금

호사도요 2017. 4. 10. 17:36

청약예치금

 

 

 

청약예치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다고 무조건 1순위가 되는게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납입횟수)이 12개월(지방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납입한 청약예치금이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에 못미친다면 1순위로 청약할수 없다. 


 


예치금이 부족한데 청약해서 당첨될 경우 당첨취소는 물론 2016년 11월 15일 입주자모집공 신청분부터는 1년간 청약할수 없다.  


 


청약하려는 전용면적을 아파트(지역)에 따라 결정하고 싶다면 예치금을 가급적 늘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전용 85㎡ 이하 또는 102㎡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서울 기준 600만원을 미리 예치해놓으면 편하다.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정해진 최소 예치금을 보면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부산 제외)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이다.  


 


또 전용 85~102㎡는 △서울·부산 600만원 △광역시(부산 제외)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을 넣어둬야 한다. 102~135㎡ 주택에 청약하려면 △서울·부산 1,000만원 △광역시(부산 제외) 700만원 △기타 시·군 400만원이 예치돼야 한다. 


 


청약예치금은 분양지역이 아니라 거주지역이 기준이다. 경기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85㎡ 이하 예치금은 200만원이면 된다.  


 


거주지역별 전용면적 청약예치금이 부족하다면 모자란 예치금을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입금하면 된다.  


 


서울 거주자가 마음에 드는 85㎡ 이하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에 위치한 아파트에 청약하더라도 예치금은 300만원이다. 모자란 예치금은 늦어도 공고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모델하우스 오픈일 또는 직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약자는 청약하려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전 예치금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미리 입금하는게 좋다.  


 


한편 2015년부터 청약통장 면적변경에 따른 예치금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예치금을 바꿔도 바로 청약할 수 있다.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할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부족한 예치금을 입금하면 된다. 작은 면적으로 변경은 별도 절차없이 청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