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權利金]
권리금 [權利金]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ㆍ임차권(賃借權)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이다.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한다.
갑(甲)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을(乙)이, 그 임차권을 병(丙)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의 대가로서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존의 점포 운영자가 새로운 점포 운영자에게 점포를 비워 주면서 받는 금액이다.
기존의 점포 운영자는 권리금을 받는 대가로 새로운 운영자가 점포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도와주고,
기존의 시설 및 고객들을 다음 점포 운영자에게 승계함을 도와주는 것이다.
권리금은 상인들 간의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가격도 없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도 아니다.
실체도 없는 금액이지만 점포를 구하다 보면 상권이 좋고, 입지가 뛰어난 점포에는 어김없이 붙어 있는 것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을 판단하는데 흔히들 1년간 영업하여 얻을 수 있는 순익으로 책정한다.
이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기 전 대부분 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계약기간동안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1년간 영업순익 정도의 권리금이란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다.
권리금을 책정 하는데 있어서 무수히 많은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며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략적으로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기타권리금의 합으로 생각 할 수 있고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임대료를 포함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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