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자동차 세금

호사도요 2017. 6. 8. 09:09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구입하여 유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들어간다.

 

 

구입시 (국세)


-개별소비세: 공장도가격 x 5%
-교  육  세: 개별소비세 x 30%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 경차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 중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역시 해당사항 없음.

 

 

등록시 (지방세)

 

-취 득 세 : 매입가격(부가가치세 부과전 금액)의 7% (경차의 경우에는 4%)
-공채매입 : 배기량에 따라 0~20%

 

 

차량보유시 (지방세)


-자동차세 :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 1,600cc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 
-자동차 교육세 : 자동차세 x 30%
※ 자동차세의 경우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경우 매년 5% 할인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가능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데 이것을 매년 1월 중에 1년치를 선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 중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3월 중 또는 6월 중에 선납하더라도 남은 잔여기간인 9개월분 또는 6개월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를 등록해 놓으면 등록한 지자체에 따라서 현금 납부 또는 제휴카드로 결제 시에 자동차세 감면혜택

등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 중고차 신용카드로 구매 시 10% 소득공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2년 이하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차량을 구입해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세법이 개정됐다(조특령 §121의2). 17년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입비용의

10%가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2천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인 200만원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사용금액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즉, 신용카드로 2천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하면 30만원(200만원*15%)을,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60만원

(200만원*30%)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