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도
사업 넘기기 전 확인…’포괄적 양도’ 아닌 사례는?
포괄적 양수도 시 부가세 납부 안 해
채권 채무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 승계 해당 안돼
사업을 타인에게 넘길 때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거나 모든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혹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가 아님에도 이를 혼동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포함시키면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양수자는 나중에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양수자는 환급 받을 때까지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과세관청도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 세법 에서는 납세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해 사업 동질성은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데도 이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등이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ㆍ건물은 승계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히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나 과세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면ㆍ과세 겸영업자가 과세대상 사업 또는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에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 의 경우 비사업자 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포괄적 양수도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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