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변경[표]

호사도요 2017. 12. 14. 11:39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변경[표]

 

 

◇ 지방세

 

<현행>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 ~ 60 60 ~ 85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77조의2)
단기(4년)
·
기업형

준공공
(8년)

면제

* 1호 이상 임대
** 다만,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 8년 이상20호 이상 임대시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적용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시에만 적용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단기 면제

*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25%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적용

② 2호 이상 임대시 감면

③ 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매입
기업형․
준공공
75% 50%

 

◇ 임대소득세

 

<현행>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 ~ 60 60 ~ 85
단기 30% 감면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② 85㎡&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적용
③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 인정
기업형
준공공
75% 감면

 

【 달라지는 점 】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19년~)
감면대상 :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18.1월~)
필요경비율 : 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19년~)

 

 

◇ 양도소득세

 

<현행>

 

단기

기업형

준공공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 아래 표 참조
☞ (예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② 다주택자 중과/장특 배제(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임대시)

 

 

(참조)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구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미등록 10% 12% 15% 18% 21% 24% 27% 30%
단기 10% 12% 15% 20% 25% 30% 35% 40%
기업형,준공공 10% 12% 15% 20% 25% 50% 50% 70%
【 달라지는 점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8~9년 50% 10년이상 70% → 8년 이상 70%(’19년~)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 8년 이상 임대(’18.4월~)

 

 

◇ 종합부동산세

 

<현행>

 

 

건설형 임대 합산배제 ①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매입형 임대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달라지는 점 】

합산배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18.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