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변경[표]
◇ 지방세
<현행>
| 구분 | 전용면적(㎡) | 비고 | |||
| 40 이하 | 40 ~ 60 | 60 ~ 85 | |||
|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77조의2) |
단기(4년) · 기업형 ․ 준공공 (8년) |
면제 * 1호 이상 임대 ** 다만,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50% 감면 * 8년 이상20호 이상 임대시 |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적용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시에만 적용 | |
|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
단기 | 면제 *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
50% | 25% |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적용 ② 2호 이상 임대시 감면 ③ 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매입 |
| 기업형․ 준공공 |
75% | 50% | |||
◇ 임대소득세
<현행>
| 구분 | 전용면적(㎡) | 비고 | ||
| 40 이하 | 40 ~ 60 | 60 ~ 85 | ||
| 단기 | 30% 감면 |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② 85㎡&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적용 ③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 인정 | ||
| 기업형 준공공 |
75% 감면 | |||
|
【 달라지는 점 】 |
◇ 양도소득세
<현행>
| 단기 ․ 기업형 ․ 준공공 |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 아래 표 참조 ☞ (예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② 다주택자 중과/장특 배제(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임대시) |
(참조)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 구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 |
| 미등록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 단기 | 10% | 12% | 15% | 20% | 25% | 30% | 35% | 40% |
| 기업형,준공공 | 10% | 12% | 15% | 20% | 25% | 50% | 50% | 70% |
| 【 달라지는 점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8~9년 50% 10년이상 70% → 8년 이상 70%(’19년~)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 8년 이상 임대(’18.4월~) |
◇ 종합부동산세
<현행>
| 건설형 임대 | 합산배제 | ①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 매입형 임대 |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 【 달라지는 점 】 합산배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18.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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